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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관련 국민 인식 조사
시사저널, 전국 '석면 학교' 명단 공개

 
국민의 56.7%가 자신의 자녀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의 56.7%가 자신의 자녀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의 56.7%가 자신의 자녀가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석면 문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월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42.1%)은 자신이 생활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공장건물 등이 석면 건축물인지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사저널은 센터의 보고서를 토대로 ‘전국 학교 석면 현황’과 석면암 현황 등을 보도한 바 있다.(2022년 12월12일자 <[단독] 전국 석면 학교 명단 공개>, <석면암 악성중피종 환자, 지난해에만 430명...최대 잠복기 40년> 기사 참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한 섬유 형태의 물질인데, 내구성 등이 강해 산업화 시기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됐다. 사람이 호흡기를 통해 석면 분진을 흡입하면,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에 걸릴 수 있다. 최대 잠복기는 40여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7.6%였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2009년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뒤 13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사회 곳곳에 아직도 석면 문제가 널려 있고, 석면 노출과 이로 인한 석면병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2014년부터 석면 문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어왔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자는 2022년 기준 1019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근거해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2년간 석면피해구제 인정자는 모두 6743명이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명 △20대 14명 △30대 40명 △40대 143명 △50대 633명 △60대 1948명 △70대 2651명 △80대 1228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469명(66.3%), 여성 2274명(33.7%)이었다. 석면피해구제 인정자(6743명) 가운데 사망자는 2220명(33%)이었다. 이는 석면피해인정자 3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이다. 질환별 사망자를 보면, 악성중피종의 경우 7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폐암 사망자 663명, 석면폐증 422명 등 순이었다. 센터는 “이러한 사망률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면 문제 인식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진행했다. 2022년 12월15~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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