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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 구형…“유족들의 선처 요구, 이해 안된다”
피고 측 변호인 “참회하며 살 수 있도록”…선처 구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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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 본인은 최후진술서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버려질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지, 더 큰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의 경우에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그러한 잘못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이 전적으로 A씨의 편을 든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자녀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어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면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기에 제가 받을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다짐하고 속죄하며 살겠다. 이 세상에 없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다”고 발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유족들이 모두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 “A씨가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4시5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50대 피해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A씨 소유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B씨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약 4시간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아내 B씨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 금전, 외도 등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점 등도 더해져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생전 B씨는 몇 차례의 외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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