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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서울 학교 계약금 수익 얻고 보고서 조작 의혹
시민단체, 직무유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로 조희연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10월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10월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석면 조사기관의 ‘학교 석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은 학교 석면 공사 뒤 잔재물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서울 시내 30개교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 공익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늑장 감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월3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보고서를 조작한 업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주무부처다. 석면 조사기관 N업체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30곳과 계약했다. N업체가 이 기간 학교와 계약한 금액은 모두 5억7600여만원이었다. 이는 교육부의 ‘2027년 무석면 학교’ 공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집행한 예산이다. 그런데 N업체는 석면 공사가 끝난 뒤 전자현미경을 통해 잔재물을 조사하면서 여러 학교의 석면 사진을 중복해 사용하는 등 ‘석면 사진 짜깁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N업체는 업계 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2022년 7월 석면 조사기관 자격을 고용노동부에 자진 반납했다. 이어 N업체의 대표는 같은 해 3월 설립된 S업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S업체는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S업체는 이후에도 학교와의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 공익제보 접수 이후에야 감사에 나섰다. (<[단독] 서울시교육청, ‘석면 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예산 5억원 날렸다> 기사 참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자현미경 분석 방법을 자체 도입했음에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상 손해 △학교 석면 제거 관리 감독 부실 등을 고발 이유로 내세웠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석면 조사와 관련한 내부 기준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번 시민단체가 석면 조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요구에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자현미경’을 통한 석면 조사를 자체 도입했는데, 이러한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책임 회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신고 이후에도 감사 소홀로 인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손해만 최소 5억여원”이라며 “N업체와 동일한 수법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모두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교육청의 10억원 이상의 손해 방조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관련 보고서조차 검토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N업체가 탈바꿈한 S업체를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단체는 N업체 등의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조희연 교육감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선생님들, 학생들과 부모님의 몫”이라며 “이는 유·초·중·고교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미래 국가 경쟁력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묵인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 일부 교육자와 공무원의 무관심 속 후안무치는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능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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