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때 '불멸의 물질'로 불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뒤에도 석면암 환자 증가

※시사저널은 전국 6000여개 '석면 학교'를 공개합니다(< [단독]전국 석면 학교 명단 공개> 기사 참조).

  석면(石綿·asbestos)은 ‘불멸의 물질’로 불렸다. 열을 버티는 힘과 유연성이 강해 자동차 제조와 같은 공업 제품으로 사용됐다. 정부와 학계가 낸 자료를 종합하면, 석면은 고대부터 사용됐다. 이때도 건강에 해롭다는 기록은 있었다. 석면의 유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1987년에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건축자재인 슬레이트와 보온단열재 등에 석면을 주로 사용했다. 2009년에는 석면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이 금지됐고, 2015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만큼, 학교 내 공사는 주로 방학 기간 이뤄지고 관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 작업 중 가루가 날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단독]단독 1급 발암물질 석면 학교에서 날린다>기사 참조).
1급 발암물질 석면ⓒ연합뉴스
1급 발암물질 석면ⓒ연합뉴스
석면 섬유는 바늘 모양으로 날카롭게 생겼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으로 들어온다. 석면이 폐에 깊이 침투하면 석면 섬유를 없애려는 백혈구들이 모여드는데, 석면 섬유가 되레 백혈구들을 파괴하며 염증과 흉터 등을 만든다. 일반 분진은 5마이크로미터(㎛) 이하만 폐하부에 들러붙지만, 석면은 5~10마이크로미터(㎛)나 그 이상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마이크로미터가 1밀리미터(mm)의 1000분의1 크기인 것을 감안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 가루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석면의 문제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사람이 석면을 흡입한 뒤 10∼40년 뒤 병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석면 관련 질환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이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악성중피종의 발병 원인 80% 이상이 석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에 잠깐 노출되거나 간접적으로만 노출돼도 악성중피종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산업화 시기부터 석면 제품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경 석면 질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대한폐암학회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대표적인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환자는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이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유병자는 2020년 400명에서 2021년 430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에 294명, 2016년 307명, 2017년 343명, 2018년 371명, 2019년 386명 등 악성중피종을 앓는 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당 연도에 발병한 환자 수 역시 지난해 195명으로, 2015년(138명) 대비 41%가량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석면 질환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2월2일 발표한 ‘석면피해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11월30일 기준)까지 악성중피종 환자 중 석면 피해가 인정된 이는 모두 1358명이다. 석면폐증 3900명, 폐암 1382명이다. ‘석면 질환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모두 6644명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