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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법정 공방 예상…“고의로 감점” vs “적법한 수정

지난해 9월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에서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로 채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는 2020년 3월16일부터 20일까지 합숙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이 점수표를 제출한 뒤 방통위 직원들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TV조선이 과락한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고 본다. 심사위원 A씨는 해당 항목의 점수를 72점에서 58점으로, 심사위원 B씨는 95점에서 79점으로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20점에서 38점으로 올렸고, 심사위원 C씨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점수를 48.2점에서 28.2점으로 수정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로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미정 박사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26일 낸 입장문에서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 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 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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