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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이웃집 30대 여성 자신에 집에서 잠들자 차례로 범행
1심 법원 “피해자들 위해 생활근거지 옮긴 점 등 참작”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놀러온 30대 여성과 그의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같은 날 전부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다.

A씨는 2023년 12월3일 오후 8시34분쯤 본인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주민 B씨와 B씨의 미성년 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30분쯤 본인의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 딸 C양이 잠든 틈을 타 거실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 D양을 불러냈다. 당시 A씨는 침대 위에서 D양의 몸을 쓰다듬듯 만지는 수법으로 총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행당한 D양은 본인 집으로 귀가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와 C양 모녀가 잠들어있던 작은 방으로 가 C양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당시 C양은 잠에 든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A씨는 이번엔 B씨의 옆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하룻밤 사이에 세 모녀를 전부 추행한 셈이다. 결국 여성 B씨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의도·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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