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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만 육박 인구, 현재 8900명
울릉도 지역소멸지수 0.328, 전국 3위
다양한 지원 법률, 울릉 주민 삶과 거리감
현재 도서 지역 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는 도서개발촉진법, 섬발전촉진법, 독도 환경보전을 위한 독도 생태계 보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울릉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해5도의 경우 지난 1999·2002년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2010년 12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1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서 총 81개 사업에 5187억 원이 지원돼 노후주택 1200여 동 개·보수, 백령도 해안도로 신설, 공공하수도 설치, 용기포 신항 조성 등 기초기반 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울릉도의 경우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은현 울릉군 기획·법무팀장은 “현재 4차까지 약 40년간 진행된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전남지역에 약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반면 경북지역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 영토적 가치와 독도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같은 실체적 지원책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울릉군, 특별법 제정 범국민적 관심 호소 ‘온 힘’
지난 3월 30일 발의된 울릉도·독도 특별법은 국비 보조를 근거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지만 국회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이달 말까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특별법에는 연차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국가 재정지원 특례, 사회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지원, 주민 생활 지원금과 농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군은 전국 향우회를 비롯한 SNS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염원을 담은 영상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염원을 담은 영상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척박한 환경과 거대한 자연에 맞서 애환과 사명으로 지키고 가꿔온 울릉도 주민들의 모습과 함께 ‘파도를 막자 길을 뚫자’라는 자막이 흘러나와 특별법 제정의 간절함을 고스란히 담았고 대한민국 해양영토수호를 위한 울릉군의 역사적 사명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남한권 군수는 “지난 10여 년간 도전한 특별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 요청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것이고 동해의 국경이자 유일한 섬의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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