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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5년 선고…“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대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약 2년 후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탈의하도록 한 후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후 피해자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양 부모 앞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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