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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힘들듯…한유총은 “처음부터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회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이 교육당국에게 받는 지원금과 학부모에게 받는 수익금을 분리해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여야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학부모 수익금을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치원의 어떤 재원이라도 교육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연합뉴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임재훈 교육위 간사(바른미래당)와 조승래 법안소위원장(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놨다. 회계감사는 단일회계로 운영하고, 유치원의 모든 재원이 교육목적 외에 쓰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합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1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 법안소위는 2시간 만에 중단됐다. 다음날인 12월7일 오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유치원 3법을 교육위 대안으로 오늘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전히 대치 상황이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간사들은 오후 5시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밤 늦게 유치원 3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더 남아있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그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를 약속했지만 법적 절차까지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선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에 이후 절차가 반나절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면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서 사실상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니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식통은 “올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은 고사하고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가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또 처리에 1~2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은 처음부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안”이라며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만 이름을 알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2월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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