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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유지…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식사 자리에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8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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