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피해자가 적극 원했다’ 주장으로 2차 가해…퇴사까지”
전직 공기업 직원이 부하직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까지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제주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저항하는 부하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제압해 범행한 혐의다. A씨 또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범행 후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을 뿐 아니라 회사 내부 징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폈다. 그 내용이 회사에도 알려져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까지 그만뒀다”면서 “피고인이 이제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건 감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미안하다’면서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또한 A씨의 2차 가해 행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너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느냐”면서 A씨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해당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