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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의 마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고려”
동거 여성의 미성년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차례 성범죄를 자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제주시에 위치한 동거 여성 B씨의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B씨의 딸 C양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딸 D양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A씨는 동거 여성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에게 마약성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 혹은 유산균을 먹여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까지 수면제를 섞은 유산균을 먹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B씨의 딸들은 모친이 받을 충격을 염려해 곧장 이를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이 B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B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동거남 A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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