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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30년 구형…“가장 엄중한 처벌 받아야”
피고 남성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면의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 하려던 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 청구도 함께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함께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C(23)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해자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의 죄질에 대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A씨)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탄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결행됐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나흘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 의사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본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료된 후 A씨를 향해 “피해자 C씨는 전치 24주이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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