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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 정상 진행중임에도 ‘발의조차 안했다’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을 두고 “악의적 선동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1일 공지를 통해 “신 변호사의 악의적인 허위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의조차 하지 않아 유족이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한 장관을 향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을 했다”면서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한 후 입법예고한 후 국방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19일과 24일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 변호사를 향해 “법령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곧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 회 공표·보도됐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서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악의적인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유로 정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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