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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서 주장
“강제북송, 헌법 위배…흉악범죄 사실이더라도 통제 가능했다”

지난 2022년 7월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22년 7월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북송 현장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 없다”면서도 “지금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 국가”라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이 케이블 타이에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사실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들에 대한 모두 진술을 통해서도 “탈북 어민들은 송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귀순 의사는 수차례 반복되듯이 명백했고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탈북어민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 (탈북어민)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고 지원까지 받아야 함에도 모두 다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흉악 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근거해 탈북어민들에 대한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들의 흉악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상으로 해당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데다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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