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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간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이사는 즉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김 이사가 신청한 후임 임명 절차 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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