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임이사 A씨 "조합장, 맘에 안든 직원 '마녀사냥식' 해고"
김 조합장, 가상화폐 투자하라며 2억원 갈취…'사기 혐의' 피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현 서울시산림조합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된다.


지난 10월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아무개씨와 김 아무개씨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0일이다.

ⓒ서울시산림조합 홈페이지
앞서 김 조합장은 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 조합장과 18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6개월도 안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김덕현 조합장과 관련한 비위 행위는 지난 5월 당시 비상임이사 A씨가 산림조합법 위반 의혹 등 김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조합장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이사직을 유지시켜줄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경비로 유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무혐의 종결됐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9월5일 [단독] 서울시 산림조합장, 당선 6개월만에 선거법위반·사기·횡령 등 피소)후 변호사 비용은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이뤄진 대의원을 동원, 지난 9월6일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조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녀사냥하듯 해임했다. 임시총회에서 인민재판을 당했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또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2억원을 빌린뒤 1억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미콘캐시(가상화폐 종류)에 투자하면 한달 뒤 3배 오른다. 내 앞으로 사서 차익을 주겠다며 2억원을 빌렸다.  B씨는 "2억원을 송금한 날 바로 투자했다고 했는데 투자한 근거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돈도 갚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먼저 갚은 1억원을 돌려달라며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투자 명목 사기로 접수된 해당 건에 대해 이달 중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조합장과 B씨의 대질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