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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등 국내 해외입양 알선 기관에 협조 요청
호적 조작 등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본격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호적이 ‘고아’로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내 해외입양 알선 기관 4곳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과 국내입양인연대 등 입양 관련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과 국내입양인연대 등 입양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960~1990년대에 덴마크·미국·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친부모가 있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고,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호적상 고아로 등록돼있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입양 기관이 아이를 쉽게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이들은 또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되거나 유실되는 등 UN 아동권리협약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양 기관별로 접수된 신청 건은 홀트아동복지회 170건, 한국사회봉사회 154건, 대한사회복지회 23건, 동방사회복지회 17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 신청인 20여 명과 덴마크를 찾아 현지 조사를 했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기관들을 방문해 입양에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1954년 시작된 해외입양은 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 기관이 실시해 왔다. 진실화해위는 각 기관에 1960~1990년대 입양사업 허가 관련 자료, 예·결산 자료, 입양 실적, 국외 입양 협력 기관과의 협정서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입양 기관들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조사 취지에 공감하고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국가의 부당한 정책 추진 등 공권력 행사 여부, 그 과정에서 4개 국내 입양 알선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담 여부, 신청인별 해외 입양자료 대조 등을 통해 입양 과정에 제기됐던 다양한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본격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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