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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전 답사하고 동남아 도주 계획도
공범은 범행 실패 후 ‘극단적 선택’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3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박아무개(40)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아무개(41)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박씨는 올해 5월19일 김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이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A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가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있을 때 김씨와 약속한 다른 장소에서 그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박씨는 같은 달 2∼6일 다른 학원강사 B씨를 납치해 금품을 뜯기 위해 서울 대치동 소재 학원과 주거지 등을 염탐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평소 동남아 원정 성매매 등 유흥에 자산을 탕진하다가 큰 빚을 졌고,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뒤 김씨와 함께 동남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학원 강사들의 수입과 나이, 결혼 여부 등 프로필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한다.

사망한 김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 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결혼 여부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사망한 김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나 현장검증,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그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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