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서 징역 13년 선고…“본인 성욕 채우기만 급급”
피고 및 검찰 양측 불복항소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이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해 극단선택 시도까지 이르게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의 청소년 시절 간 추행 및 성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작년 7월에도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가 총 4회 성폭행한 바 있다. A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자 B양의 모친과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B양과 여동생의 경우 극단선택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면서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가 불복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소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