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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약 ‘28분’간 연속 범행
檢,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약 30분만에 초면의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강간미수,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0시10분쯤부터 약 28분 동안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길에서 초면의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여성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 인근 노래연습장으로 가 카운터에 있던 여자 사장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인근 식당에 나체로 들어가 시민 다수가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정신감정을 통해 치료감호 또는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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