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징역 4년’→2심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
2심 재판부 “당심서 피해자와 합의…초범인 점 등 고려”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던 검찰 측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작년 7월11일 자정쯤 부산에 위치한 여성 부사관 B씨의 오피스텔에 침임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따라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진짜 괜찮으니 제발 가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갔다.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A씨는 성폭력을 벌이던 중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경고에 범행을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A씨)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