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징역 6년 선고…“사안 중해 실형 선고 불가피”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배달원을 추돌해 사망케한 후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이유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통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추돌해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천 지역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약 500m 가량 운전하다가 차량 파손 정도를 살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