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즉결심판 처분 결정…전과 남지 않아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허위신고란 사실이 곧장 밝혀져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최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는 약식재판으로서, 추후 전과로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인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점,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