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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피의자 “훔친 돈 생활비로 썼다”

지난 12일 취객 주머니에서 돈이 든 휴대전화 슬쩍하는 피의자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12일 취객 주머니에서 돈이 든 휴대전화 슬쩍하는 피의자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길가에 잠들어 있는 취객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오전 1시30분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21일 0시45분께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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