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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합헌 판결…“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 혼란 방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를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른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웹소설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일명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뒤이은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서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면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는 “전차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때문에 도서 시장이 위축됐다며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인인 A씨 측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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