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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현장에서 어떤 판단 했는지 조사 중…규정과 지침 보완할 것”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채수근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구조 소식을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해병대 전우들이 급류에 휩쓸린 채수근 일병의 구조 소식을 침울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군 당국이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방당국이 '인간 띠' 형태의 하천변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의 고(故) 채수근 일병은 전날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최근 호우피해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실종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병대는 이번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상륙용고무보트(IBS)를 타고 수상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나 드라이수트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채 일병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입대한 채 일병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 중인 소방대원 부부의 외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순직한 채 해병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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