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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사실은 인정…보증금 편취는 아냐”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부부 등 전세사기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6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박씨 부부와 동탄 지역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양아무개씨 부부, 이들 부부와 임차인을 연결한 공인중개사 이아무개씨 부부다.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 사실은 인정하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후 138명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43채의 오피스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 측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거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을 우려해 오피스텔을 급매도하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설계한 뒤 무자본으로 오피스텔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또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에게 오히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으며 소유권을 이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는 박씨 부부와 양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반을 맡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조직·계획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변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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