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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화천대유서 거액 받은 딸도 피의자 신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18일)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근무 당시 받은 특혜성 이익 약 25억원 상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던 당시인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200억원대의 대가를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수재 혐의를 적용해왔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받을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수재죄 적용이 어렵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퇴직금 명목의 5억원 등 약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수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딸이 수수한 금품의 이익 규모와 성격 등을 중심으로 추가 혐의점을 검토해왔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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