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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의혹’ 체포동의안 부결 관계없이 기소 가능성 높아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개발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의 다른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월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만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다른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줄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검찰,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선택지

이재명 대표가 체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의 선택지로는 ‘불구속 기소’ 내지 ‘구속영장 재청구’가 남게 됐다. 법원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관련 혐의(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만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보다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월16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149명) 찬성’에는 못 미치는 결과였다. 다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게 나오면서 검찰 쪽에 힘이 실린 만큼,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연루 부분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각 혐의를 묶어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별로 쪼개 청구하는 선택지가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 가운데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월28일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쌍방울그룹의 전 자금관리인인 김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로 불릴 만큼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최측근이기도 하다.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구속 기소…빨라진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자금관리인 김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3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11월 300만 달러 등을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은 11월 전달된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쌍방울그룹-경기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월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후보 비서실장 시절 그룹으로부터 선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받았다’는 그룹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전 직원은 이러한 특혜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관측됐다.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 송금 등을 대가로 그룹에 각종 사업권을 제안했는지 살펴봐 왔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이 대표에게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혹은 약속할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북한에 내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 대표에게 직접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시절 방송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0년 1~3심,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등을 통해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금관리인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씨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 외에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5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2018~19년 그룹 계열사의 CB 발행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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