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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계약서∙회계자료 및 홍콩 장부 단독입수…“SM 수익 6% 이수만 홍콩 회사 이전” 팩트 확인
국세청 조사 임박…역외탈세, 횡령, 배임,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사 이래 최대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성수 SM 대표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을 꺼내 든 것이다. 이에 이 전 프로듀서와 손을 잡은 하이브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이 전 프로듀서의 홍콩 개인 법인 CTP(CT Planning Limited)의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SM과 이 전 프로듀서의 관련 계약서, SM 내부 회계자료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횡령, 배임,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의혹이 처음 공론화된 건 이성수 대표가 2월16일 올린 유튜브 영상이다. 그는 영상에서 “이수만이 SM 해외 프로듀싱 음반 수익 6%를 CTP로 선취해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히기 이전부터 CTP의 정체와 이를 통한 이 전 프로듀서의 계약 방식을 취재해왔다.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문건에는 SM의 해외 수익 일부가 CTP로 이동하는 과정과 금액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대표의 발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2월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2월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SM-美음반사 계약서에 나온 ‘Soo-man Lee’

입수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SM은 지난 2019년 11월14일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의 미국 음반제작사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계약을 맺었다. ‘K팝 어벤져스’로 불리는 SM의 신규 그룹 슈퍼엠(SuperM)의 음반 제작을 위해서다. SM과 CMG가 쓴 14장짜리 계약서에는 슈퍼엠의 활동 조건과 영역, 마케팅 전략, 면책∙배상 조건 등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기재된 SM측 대리인은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영민 SM 총괄사장과 남소영 키이스트 대표 둘뿐이다. 그런데 계약서 중간에 익숙한 이름이 나온다. ‘Soo-man Lee.’ 이수만 전 프로듀서다. 그의 이름은 계약서의 ‘상환’ 항목에 등장한다. 여기에는 “CMG가 제작이나 로열티 등에 관련된 비용에 지급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단 ‘이수만에게 단독으로 지급하는 총괄 프로듀서 로열티(the executive producer royalty payable to Soo-man Lee solely)’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총괄 프로듀서 계약’이란 개별 항목을 통해 “이수만이 CMG의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CMG는 음반 원판과 레코드의 총괄 제작을 책임진 이수만과의 계약에 서명한다”고 적시했다. CMG가 SM에 줄 대금과 별도로 이 전 프로듀서에게 책임 지고 로열티를 주겠다는 약속이다. 로열티의 기본 액수는 “CMG 수익의 최대 6%”라고 명시돼 있다. CMG는 한 달 뒤인 2019년 12월17일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또 다른 계약서를 썼다. ‘양도계약(ASSIGNMENT AGREEMENT)’이란 제목의 이 계약서에는 이성수 대표가 역외탈세처로 지목한 홍콩 법인 CTP가 등장한다. CTP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그 날 홍콩에서 설립됐다. 해당 계약서는 CMG가 이 전 프로듀서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CTP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열티가 CTP로 갔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CTP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다. 자본금은 10만 달러(1억3000만원), 발행 주식량은 보통주 100만 주다. 이 100만 주의 보유자는 단 한 명, 이수만 전 프로듀서다. 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라는 뜻이다. 게다가 CMG 양도계약서에 나온 이 전 프로듀서와 CTP의 서명은 그대로 일치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홍콩 개인회사으로 지목된 CTP(CT Planning Limited)의 등기부등본 일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00만 주의 소유주가 이수만 한 명뿐이다. 이수만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시사저널 입수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홍콩 개인회사으로 지목된 CTP(CT Planning Limited)의 등기부등본 일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00만 주의 소유주가 이수만 한 명뿐이다. 이수만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시사저널 입수
 
SM이 2019년 11월14일 미국 음반제작사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맺은 슈퍼엠 음반 유통 계약서 일부. '상환' 항목에서 면책 대상을 나열하는 도중 "본 약정상 미국에서 마스터 및 레코드 개발 활용과 관련해 이수만에게 단독으로 지급하는 총괄 프로듀서 로열티(the executive producer royalty payable to Soo-man Lee solely)는 제외"라고 적혀 있다. ⓒ 시사저널 입수
2019년 11월14일 SM이 미국 음반제작사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맺은 슈퍼엠 음반 유통 계약서 일부. '상환' 항목에서 CMG의 면책 대상을 나열하면서 "본 약정상 미국에서 마스터 및 레코드 개발 활용과 관련해 이수만에게 단독으로 지급하는 총괄 프로듀서 로열티는 제외(except the executive producer royalty payable to Soo-man Lee solely in respect of Exploitations of Masters and Records hereunder in the US)"라고 규정해 놓았다. ⓒ 시사저널 입수
2022년 5월 SM이 워너레코즈와 맺은 계약서 일부. “로열티 기본금에서 공제한 6%는 책임 프로듀서에게 귀속 및 지급된다(We will accrue and pay to the Chief Producer as a Deduction a “record one” royalty of 6% of the Royalty Base Price)
2022년 5월 SM이 워너레코즈와 맺은 계약서 일부. “로열티 기본금에서 공제한 6%는 책임 프로듀서에게 귀속 및 지급된다(We will accrue and pay to the Chief Producer as a Deduction a “record one” royalty of 6% of the Royalty Base Price)"고 나와 있다. 여기서 '책임 프로듀서'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다. ⓒ 시사저널 입수
 
2019년 12월17일 CMG가 이수만 전 프로듀서 및 CTP와 작성한 3자 ‘양도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일부. "양도인(이수만)과 양수인(CTP)은 발효일(2019년 12월27일)을 기준으로 총괄 프로듀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할 것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다. ⓒ 시사저널 입수이란 제목의 이 계약서에는 이성수 SM 대표가 역외탈세처로 지목한 홍콩 법인 CTP가 등장한다. CTP는 양도계약일과 같은 날 홍콩에 설립됐다. 해당 계약서는 CMG가 이 전 프로듀서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CTP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열티가 CTP로 갔음을 입증하는 유력 근거다.
2019년 12월17일 CMG가 이수만 전 프로듀서 및 CTP와 작성한 3자 ‘양도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일부. "양도인(이수만)과 양수인(CTP)은 발효일(2019년 12월27일)을 기준으로 총괄 프로듀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전할 것을 희망한다(Assignor and Assignee desire that Assignor assign and transfer to Assignee all of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Executive Producer Agreement as of the Effective Date)"고 적혀 있다.
 

이면의 양도계약…“이수만 전권 CTP에 넘긴다”

엔터테인먼트 계약 중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뉴욕주의 한 변호사는 “CMG 같은 대형 음반사가 개인과 양도계약을 맺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서 문구로 추정해보면 이수만이 CMG로부터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SM과 CMG의 계약 결과를 이수만이 개인 자격으로 홍콩 개인회사에 넘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단 역외탈세 여부를 떠나 “이수만이 SM 해외 수익 6%를 홍콩의 개인회사로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은 물증으로 증명된다. 이는 이성수 대표가 CTP를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이크기획은 이 전 프로듀서의 국내 개인회사로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갔다. 그 액수는 2021년 한 해에만 240억원이었다. SM 영업이익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에 SM 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2022년 말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반면 CTP를 통한 로열티 선취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CMG 외에 다른 계약에서도 로열티를 거둬갔다. SM은 걸그룹 에스파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미국 음반제작사 워너레코즈와 2022년 5월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따르면, 음반 판매액과 스트리밍 매출 등이 로열티 기본금으로 구성돼 있다. 또 “로열티 기본금에서 공제한 6%는 책임 프로듀서에게 귀속 및 지급된다(We will accrue and pay to the Chief Producer as a Deduction a “record one” royalty of 6% of the Royalty Base Price)”고 나와 있다. 여기서도 책임 프로듀서는 “이수만”으로 명시돼 있다. 그 외에 SM은 보이그룹 웨이션브이(WayV)의 중화권 활동을 위해 2019년 1월1일 중국 법인 ‘애사애몽(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애사애몽)’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에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거론돼 있지 않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애사애몽이 CTP와 따로 계약을 맺고 역시 매출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별지를 통해 CTP에게 프로듀싱 제공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83만 위안(3억4600만원)을 우선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정적으로 애사애몽은 SM의 중국 내 계열사다. SM은 자회사 드림메이커를 통해 애사애몽 지분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이름 자체가 ‘SM’을 중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SM과 애사애몽 간 계약에서 이 전 프로듀서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성수 대표는 CMG, 워너레코즈, 애사애몽과의 계약을 모두 언급하며 “CTP는 각 레이블(음반)사로부터 6%를 선취하기 때문에 CTP가 수취하는 금액은 과거 라이크기획 사안의 두 배”라고 덧붙였다.
 

3년간 21억 선취 추산…”코로나 끝났으니 급증할 것”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정말로 CTP를 통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CTP는 SM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SM 회계자료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계약건과 관련해 빠져나간 돈으로 CTP의 수입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내부 회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선 CMG가 2019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에 총 48만여 달러(6억3000만원∙환율 1300원 기준)를 ‘아티스트 로열티’ 목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계약상 CTP로 흘러 들어간 돈이다. 또 SM의 연결회계 항목 중에는 ‘외주기획료’란 항목이 있다. 이는 과거 라이크기획에 지급된 프로듀싱 수수료였다. 지금은 CTP가 받아가는 로열티다. 애사애몽은 SM 계열사이므로 연결회계에 거래 내역이 잡힌다. 이를 보니 외주기획료로 2020~22년 3년 동안 10억6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책정돼 있었다. 워너레코즈와의 계약은 지난해 5월 이뤄져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다. 대신 빌보드 차트로 확인된 앨범 판매량에 평균 단가와 로열티 비율 6%를 곱해보니, 약 1억4200만원이란 금액이 나왔다. 로열티만 모두 더하면 18억3700만원이다. 여기에 애사애몽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4600만원을 추가하면 총 21억8300만원이다. SM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적었을 것”이라며 “향후 계약 유지에 따른 매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CTP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MG의 모기업 유니버셜 뮤직 그룹(UMG)이 SM에 보낸 2022년 상반기 매출 정산서. 앨범(PHYSICAL) 판매 수익과 디지털 음원(DIGITAL) 판매 수익 중 아티스트 로열티(Artist Royalties)가 비용 처리돼 있다. 해당 로열티는 프로듀싱을 맡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에게 지급된 것이다. ⓒ 시사저널 입수
CMG의 모기업 유니버셜 뮤직 그룹(UMG)이 SM에 보낸 2022년 상반기 매출 정산서. 앨범(PHYSICAL) 판매 수익과 디지털 음원(DIGITAL) 판매 수익 중 아티스트 로열티(Artist Royalties)가 비용 처리돼 있다. 해당 로열티는 프로듀싱을 맡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에게 지급된 것이다. ⓒ 시사저널 입수
  그렇다면 CTP는 실체가 있는 회사일까. CTP의 사무실 위치는 현지의 한 회계법인 주소와 같다. CTP의 간사역을 맡고 있는 이 회계법인은 역외회사를 대리 설립해주는 곳이다. 서류상 주소 제공부터 은행계좌 개설, 우편물 대리 수령, 회계와 감사 업무까지 모두 도와준다. CTP가 페이퍼컴퍼니란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다. CTP와 그 주소지는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역외탈세 정황을 폭로한 문건 ‘판도라 페이퍼스’에도 등장한다. CTP에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 외에 두 명의 내국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 명은 김한구 대표, 또 다른 한 명은 김아무개 변호사다. 이들에 대해 SM 관계자는 “이수만의 친척은 아니고 SM에서 직함도 없지만 이수만씨의 개인회사를 관리하는 최측근”이라며 “2021년 CJ가 이수만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그를 대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구 CTP 대표는 2월22일 성명을 통해 각종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CTP에 대해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해외 프로듀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유한공사(주식회사)”라고 했다. 이어 “CTP와 이수만은 창립 이래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일체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13일 이성수 SM 대표(왼쪽)와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사우디아라비아 디리야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술탄 알바지 사우디 연극예술위원회 CEO와 함께 양국 문화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장 사진. 뒤에 SM로고와 함께 CTP 로고가 새겨져 있다. ⓒ SM 제공
2022년 12월13일 이성수 SM 대표(왼쪽)와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사우디아라비아 디리야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술탄 알바지 사우디 연극예술위원회 CEO와 함께 양국 문화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장 사진. 뒤에 SM로고와 함께 CTP 로고가 새겨져 있다. ⓒ SM 제공
  국세청은 2월16일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관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보도만으로는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새로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라이크기획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2021년 SM에 추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중복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시사저널이 복수의 세무 전문가를 접촉해 입수 자료를 검토 받은 결과, 이수만 전 프로듀서에게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쟁점은 ‘소득신고’와 ‘로열티의 성격’

첫 번째 쟁점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소득신고 여부다. 그가 받는 로열티의 종착지가 홍콩 법인(CTP)이라 해도 국내 세무서에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CTP 소유주인 이 전 프로듀서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과세 대상이며 이는 국적과 상관없다. 김한구 대표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는데, 홍콩에만 냈다면 반쪽짜리 납부다.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외탈세 가능성이 짙다. 두 번째 쟁점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받은 로열티의 법적 성격이다. 그가 정말로 프로듀싱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 로열티를 받아갔다면 문제 소지가 적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다. 로열티의 정당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CMG 등 SM과 계약한 해외 음반사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할 때도 프로듀싱 로열티를 지불하나’ ‘YG나 JYP 등 다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도 프로듀싱 로열티를 따로 요구하나’ ‘이수만과 비슷한 수준의 프로듀싱을 제공한 다른 SM 직원은 로열티를 받았나’ ‘로열티 지급이 관행이라면 그 적정 액수는 얼마인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독단적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챙겼다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SM 입장에서는 횡령이고, 소액주주 입장에선 배임으로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로열티 선취가 합당하다 해도, 이를 상여금이나 배당금으로 받지 않고 왜 개인적으로 챙겼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수해 SM 최대주주가 된 하이브는 역외탈세 의혹과 거리를 뒀다. 하이브는 이성수 대표의 의혹 제기 직후 “CTP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며 “SM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M은 “CTP는 SM이 아닌 해외 레이블사와 직접 계약했고 SM과는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계약 종결로 해소시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이 전 프로듀서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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