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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거센 후폭풍
검찰·사법부 향한 비판 목소리 커져
"이제부터는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죄가 안된다. 검찰과 법원이 자금세탁과 불법 상속을 합법으로 보증해주는 새 지평을 열었다."
"대리급 퇴직금이 50억원.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곽상도와 그의 아들, 대장동 일당이 해낸 것이다."
"조민 장학금이 조국을 향한 것이라던 검찰과 법원, 성남FC 후원금도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라는 검찰. 기이하고 기이한 50억원은? 참으로 공정한 나라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독립생계'를 무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면서 "뒷돈 챙기려면 자식 결혼부터" "뇌물 유죄받은 분들, 그러게 왜 검사를 안했나" 등 허탈함 속 씁쓸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온라인에서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1심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부친 곽 전 의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여론은 들끓는다. 사법부 판단 자체도 문제지만 무죄 선고 배경에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에 미진함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무죄 선고의 출발점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곽 전 의원의 사자(特使)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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