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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아내 성관계 영상 있다” 가족 협박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위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마약 투여를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투약 후 아내의 가족들에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장모의 집에서 스스로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어 장모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장모 B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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