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벗어난 사업자 주담대 노리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사후점검 절차 강화”
# 회사원 A씨는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하자, 대출모집인은 A씨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계대출 4억원을 일시상환하고 A씨가 사업자대출 8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내준 후 A씨는 대출모집인에게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인은 A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8억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부당 취급된 사업자 주담대는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 13조 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이다. 자산 순위 기준으로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인 대형사들이다.
부당 취급 유형으로는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밟고,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