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사건 원칙적으로 처리하려 노력”
검찰 측 “대부분 참고인이 서훈 실장 부하…진술 회유 가능성”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면서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 전 실장 또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은 후 “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사안을 처리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재판부가 혜량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먼저 변호인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회 박탈’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으로선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석방 후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다수 기관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로 대부분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진술 회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공범인 김 전 청장조차도 안보실장이 사실상 대통령 다음 가는 지위로 압박감이 장관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예상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북한군에 의한 이씨의 피살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시 예측되는 비난을 피하고자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