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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권 등기 이전에 보증금 보증 이행 청구 가능해져”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주택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는 청년·신혼부부가 전세사기의 집중 피해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8%에 달했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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