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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 소비 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2시간 만에 4억5000만원 본인 계좌로 이체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법원이 '회사 재산 등을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2시간 만에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4억 5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옮긴 것이다. 법원 결정마저 무시한 전직 대표이사의 해사 행위에 회사 직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10일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16시45분경 대우산업개발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4억5000만원을 빼갔다. 일부 계좌에 흩어져 있던 수백만~수천만원을 한 계좌로 모은 뒤 한꺼번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법원에서 한 전 대표의 계좌 이체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같은날 오후 3시경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는 대우산업개발 감사위원회가 항고한 '한재준 대표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대우산업개발의 법인인감, OTP 생성기를 사용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회사 재산 등을 변경 사용,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 ▲대우산업개발의 법인인감, OTP 생성기 등을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는 행위 ▲금융기관에 연락해 회사 자금조달을 방해하는 행위 ▲대우산업개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임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문은 당일 한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에게 송달됐다.
대우산업개발 직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대우산업개발 직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법원 결정마저 비웃는 듯한 한 전 대표의 기행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22년 12월26일 한 전 대표의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제기했다.([단독] 가짜 이력으로 대우산업개발 CEO까지…‘두 얼굴’ 한재준의 실체 참조) 이 기사를 통해 한 전 대표가 법적인 허점을 노려 대표이사 신분을 되찾아 계좌 OTP와 법인 인감을 교체한 뒤 어음은 갚지 않고 회사 현금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막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겨놓은 셈이다.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한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몇 달 동안 법원 결정으로 대표직을 찾아 임직원을 맘대로 해고하고 자기의 사람을 심으면서 회삿돈을 맘대로 빼 갔다”면서 “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 결정 직후에도 회삿돈을 빼 가면 회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회사 노조 관계자도 “1심에서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한 이후 한재준은 억대 자금을 연이어 인출해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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