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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식으로 150여 채 부동산 소유…임대차보증금 155억여원 편취

경기 광주 지역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 지역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 지역에서 15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병합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9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2019년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의 빌라 입주 희망자 14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광주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다량 확보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갭투자를 지속했고, 150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허위로 고지했으며,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로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뤄진 4건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5년, 징역 1년,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선고가 한번에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전세사기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량의 주택을 확보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험회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를 자신과 가족이 살 주택 건축이나 기타 사업 운영비용,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1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약 155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측 소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원 안팎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라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금액은 전 재산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상당액을 배당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 보증금 보증 및 채권양도절차를 통해 회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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