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년 만에 결심 공판
벌금 100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자금 434억 반환해야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모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백현동과 관련해선 "대장동 리스크 차단 전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