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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직무정지 3개월’…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박정림·정영채, 사실상 연임 불가…향후 소송 가능성 불씨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3년을 넘게 이어져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결론이 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사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2021년 3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이 내린 제재 수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두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12월까지 임기인 박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됐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문책경고’로 인한 취업 제한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에선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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