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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20대 주무관, 업무 도중 인터넷방송 켜고 신체 노출
국민신문고 제보로 감사 착수한 부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 YTN 방송 캡처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 YTN 방송 캡처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수위 높은 노출까지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인방송 BJ 활동이 확인돼 감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에 이어 유사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주무관 A씨가 업무 시간에 인터넷방송을 하며 수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하다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가 개발사업 담당 부처 소속인 A씨는 사무실에서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러 차례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다. 방송에서 A씨는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며 신분을 공개했다.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그대로 방송 화면에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무실과 화장실 등에서 상의를 들어올리고 단추를 푸는 등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부처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부처는 감사 결과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징계가 만료된 상태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한 시민은 "(A씨 라이브 방송)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A씨가 방송에 노출한 문서와 조직도를 토대로 소속을 특정해 제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도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노출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B씨는 특별사법 경찰관에 임용됐으며,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확인됐다.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B씨의 직업윤리 위반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지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논란이 일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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