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 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 최은순씨 징역 1년형 확정
도촌동 땅 매입하며 349억원 잔고 위조하고 가짜서류 법원 제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00억원 상당의 서류는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아무개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죄질 매우 안좋아" 법정구속…최씨 "약 먹고 죽겠다" 격앙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피고인과 안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당시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거듭 억울함을 토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바닥에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들려 나갔고 구속 수감됐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고, 지난 9월에는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 측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