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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장애물 때문에 정차”…보복운전 혐의 부인
法, 징역 5년 선고…“반성은커녕 운전면허 정지 걱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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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A씨는 1톤 화물차가 앞에 끼어들자 분개, 화물차를 앞질러 고속도로 위에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간 멈춰서 있었다. 이로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돼있던 차량을 보지 못한채 추돌했다. 운전자 3명 중 1명은 사망, 2명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면서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기소된 후에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범행 의도를 부인했다.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선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앞서도 피고인(A씨)의 과실로 7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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