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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ELS 연내 사실관계 확인…책임분담 기준 검토”
“적합성 원칙 준수 의구심…권유 자체 적정했는지 살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어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2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기초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통상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되는 내년 이후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 은행 등의 쏠림 현상이 있는 데다 사실 관계를 빨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최근 검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솔직히 저도 수십 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 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등은)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한건데 한도를 운운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 분담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면서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 등의 설명 관련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책의 근거만 주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금감원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분쟁 조정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부원장보 산하에 민생 침해 대응을 맡을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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