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징역 7년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남성 A(25)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져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후유장애가 예상될 수준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다리엔 약 40cm의 흉터가 남았다. A씨는 약 1년 간 교제하며 고가의 선물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제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A씨의 흉기 소지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몸을 피했지만 뒤쫓아온 A씨의 흉기에 수 차례 찔렸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A씨)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