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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화장실서 피해자 목 조르고 범행…변호인 “2차 피해 우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이 자극적이어서 언론 등에 보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향후 피해자 증인신문 등 피해자가 노출될 상황이 되면 비공개 심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5~6일 양일 간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0월5일 오후 9시50분경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 상가의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해당 여성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9시5분경 또 다른 피해여성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 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목을 감싸 강간하려고 했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이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같은 날 9시50분경에는 수원 권선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는 A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으며 A군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0월7일 오후 12시30분경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했으며 범행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도 포착했다. A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소년이지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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