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대통령, 신속히 노란봉투법·방송법 공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서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 더 미룰 수가 없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