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8개 쇼핑몰 실태조사서 429건 적발…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실제 피해 우려 큰 다크패턴 188개…‘심리적 구매 압박’ 가장 많아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된 다크패턴 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패턴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도 188개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있었다.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