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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시적 금지 필요성 인정…금융위·정부 관료는 소극적”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 늦장 행정의 전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에 대해 "많은 분이 말씀을 주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크'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 주길 바란다"며 "나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왜 공매도 규정에만 자본시장법의 가중처벌을 면제해야 하느냐"며 "해당 부분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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