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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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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이날 재판부는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표지판 인근에 출생 사흘차인 아기 B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영하 0.5도의 날씨에 버려진 B군은 시민 신고로 발견될 당시 저체온증 상태였다. A씨는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는 당시 남자친구와 1월17일 강릉에 놀러왔다가 혼자 병원에서 출산한 후 범행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미수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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